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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시공 사례(feat. 대통령기록관)

퍼블릭아이디 2023. 4. 24. 15:48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를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 바닥스티커를 활용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승강기 안내표지의 경우 승강기의 관리와 운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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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시공 사례 썸네일 이미지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시공 사례

 

 1. 엘리베이터 탑승 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물이 고층이든 저층이든 건물 내 편리한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에 바닥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탑승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바닥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바닥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탑승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이 엘리베이터와 수평이 아닌 경우, 바닥과 벽면 사이에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탑승객이 바닥과 벽면 사이에 끼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에 바닥을 확인하여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 문제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이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발이 미끄러져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이 파손되어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에 바닥을 확인하여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에는 반드시 바닥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탑승해야 합니다.

 

 

 

 

 2. 퍼블릭아이디의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사회적기업 (주)퍼블릭아이디의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2종 이미지
퍼블릭아이디의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행정안전부 고시

사회적기업 (주)퍼블릭아이디의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0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 "의 내용에 따라 고시내용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차별점

사회적기업 (주)퍼블릭아이디의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는 어떤 바닥면이든 관계없이 간편하게 부착하고, 명확하게 표시되는 그래픽노면표시재인 ASPW 친환경자재 바닥스티커입니다. 이와 더불어 논슬립 제품으로 미끄럼저항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유해물질불검출 등의 다양한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며, 출력되는 잉크 또한 그린골드가드(Green Gold Guard) 인증을 받은 친환경잉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진

대통령기록관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시공 이미지
대통령기록관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시공

대통령기록관에서 요청해 주신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를 각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시공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을 찾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때 안내표지를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시고, 대통령기록관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쁜 작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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