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놀이표지'는 사회적 기업 (주)퍼블릭아이디의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콘텐츠이며, 기관 및 기업, 단체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많이 찾아주십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부, DGB대구은행, 퍼블릭아이디가 함께한 사회공헌활동 바닥놀이 설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의 놀 권리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된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써 '아동이 적극적으로 놀이와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직관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합니다. 아동은 게임, 운동, 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와 레저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이..